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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직을 하고, 한 곳의 회사에서만 꾸준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돼서 회사를 그만두었더니 친한 친구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거니까 꼭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야 실업급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까지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듯해서 이 포스팅을 쓰기로 했어요.
요즘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직에 놓이신 분들 많은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실업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돼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정의 급여를 주는 걸 말하는 건데 실업을 하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만 이를 통해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고 재취업의 기회도 지원하는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듯해요.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직을 했다고 누구든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초단시간의 근로자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상태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돼요.
또한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가 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의로 실직을 당하게끔 만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게 한 다음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3년 이내 다시 취업에 성공하면 다음에 실엽급여를 받게 될 때에 이전에 납부했었던 실적도 합산이 되기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직을 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현재 이 정보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엔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1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80일 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240일,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죠.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봐야 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되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혹은 부상이 있어서 재 취업에 영향이 있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연장을 선택하면 이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을 하기 위해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힘들어야 하며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위 발령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런 이유로 급여를 따로 또 받게 되면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되는데 훈련연장급여의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개발 연장 급여의 경우에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과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특별연장급여의 경우에는 실업급증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서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6개월가량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구직 활동에 있어서 생계 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놀 수 있게 되기에 많이 이용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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